공무원폭행징계1 [공무원폭행징계] 공무원 쌍방폭행 소청 감경 사안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징계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폭행 징계 관련하여 소청심사에서 쌍방폭행에 대한 감경 참조 사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폭행의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통상은 징계양정이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사안마다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이에 따라 소명해야 하거나 강조해야 할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종업원(A)이 소개한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 2024.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