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징계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폭행 징계 관련하여 소청심사에서
쌍방폭행에 대한 감경 참조 사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폭행의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통상은 징계양정이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사안마다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이에 따라 소명해야 하거나 강조해야 할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종업원(A)이 소개한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이 통보된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판단
비록 A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A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검찰의 구약식 처분이 있는 점, 법원 1심 판결에서 검찰의 처분을 인정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업원(A)의 호객행위로 우발적으로 술집을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명수배 중이었던 A로부터 일방적인 구타를 당해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소청인이 직접 사건을 신고한 점, 폭행 과정이 담긴 CCTV 자료를 수사기관의 사정으로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해 정상 참작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되는 점, 아울러 본 건으로 인해 다른 기관으로 발령을 받은 점 및 그간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삼가 행동하고 성심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원 처분의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변호사 약력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 징계위원회(지방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