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직장내괴롭힘대응1 [교사 괴롭힘] 교원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부 감사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교원 징계와 교원소청,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교사 징계, 아동학대 교사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사(교원)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 2024.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