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부 감사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교원 징계와 교원소청,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교사 징계, 아동학대 교사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사(교원)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직원”이란 교육감 소관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을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기관과 학교의 교직원이 아래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2. 욕설, 폭언 등으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대한 평가,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6. 악의적으로 소문 등을 통하여 평판을 저해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교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사항이 담긴 전자·비전자 문서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자 이름, 주소, 연락처(변호사가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를 신고자로 본다)
2.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4.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태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의 빈도 등에 대한 사항
한편,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성과평가,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조사 실시 과정에서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 내용 등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감 및 적용 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변호사 약력
- 교동초교 교사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감사관실 근무
- 징계위원회(대학, 공공기관 등)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