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강등처분1 [공무원 승진 청탁] 뇌물공여 의사 표시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징계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뇌물공여 의사 표시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소방서에서 근무중인 자입니다. 원고는 근무 평정과 승진 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 2024.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