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징계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뇌물공여 의사 표시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소방서에서 근무중인 자입니다.
원고는 근무 평정과 승진 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뇌물공여의사표시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범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강등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200만 원)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청심사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① 원고는 승진 인사 관련 청탁의 명목으로 200만 원의 뇌물공여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고의(능동적)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공무원징계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별표4]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능동)'에 수수한 금품·향응의 액수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강등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 소방공무원징계규칙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구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에서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정하고 있고, 구 소방공무원징계규칙 제10조 제1항은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 소방공무원징계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4] ※비고에 의하면, 인사 청탁 관련 수수인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승진인사 관련 청탁의 명목으로 200만 원의 뇌물공여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강등·해임'하거나 이를 가중한 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강등'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 구 소방공무원징계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징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되, 징계등 혐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벌금 및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고의로 뇌물공여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징계부가금에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 및 추징금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금품수수액의 5배(1,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징계부가금 1배(200만 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④ 구 소방공무원징계규칙 및 구 공무원징계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양정기준, 징계구가금 부과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구 소방공무원징계규칙 및 구 공무원징계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양정기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최대한 가벼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변호사 약력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 징계위원회(지방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