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전문변호사1 [공무원직권면직]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소청 사안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소청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병치료 후 업무복귀를 하지 못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한 사안입니다.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판단소청인은 뇌종양 수술을 위하여 질.. 2024.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