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인과 싸움으로 인한 공무원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방행정주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원고는 E 매장에서 점원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먼저 점원이 어깨를 밀었다고 하나, 이에 대응하여 점원을 밀어서 뒤로 넘어지게 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폭행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감사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상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견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원고에게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결정을 함에 따라 견책 처분은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법원의 판단
① 원고와 매장 주인인 G은 옷 수선비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원고가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고 옷을 가져가려 하자 G이 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밀었고, 이에 대항하여 원고가 손으로 G의 가슴을 세게 밀어 G을 뒤로 넘어지게 한 사실, ②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은 원고의 가슴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원고가 무섭게 욕을 하고 가슴을 쳐서 자신이 뒤로 넘어지면서 행거 뒤 봉에 머리가 부딪혔다. 하마터면 뇌진탕에 걸릴 뻔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③ 원고와 G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쌍방 처벌불원을 이유로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폭행 행위는 그 경위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통상의 방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공격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더구나 G의 공격행위는 이미 완료된 후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격행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행위를 두고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위법성이 인정되는 폭행 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의 품위 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공무원의 범죄 사건에 관한 '공소권없음' 결정의 통보에 대하여 비위 정도,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 [별표 3]은 기타 품위손상 행위에 대하여 견책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 발생 경위나 원고의 표창 공적 등을 감안하여 [별표 3]의 징계에 관한 기준상 가장 낮은 징계인'견책'보다 한 단계 더 낮은 불문경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보면,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변호사 약력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 징계위원회(지방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