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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견책] 가족수당 부당수령으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판례

by 박교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화헌) 2024. 11. 29.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수당 부당수령으로 인한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방공무원(지방행정주사)입니다.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매월 40,000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친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기간 및 모친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기간에도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족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부친은 세대 분리, 모친은 독립 가구 구성)하였음에도 원고가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된 시점부터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는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전입 신고(세대 분가)를 한 점, 원고의 모친은 위와 같이 전입 신고를 한 뒤에도 계속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한 점, 피고는 원고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60대의 모친이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세대 분가를 한 것을 원고가 몰랐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모친이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정으로부터 원고가 원고의 모친이 세대 분가를 한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 점, 원고가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보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민등록표상 모친과 세대를 달리 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는 부친이 D 주소에서 나와 별거함으로써 부친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족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가족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원고가 부친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됩니다.

 

원고는 피고 측이 발송한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하고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관한 공람문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알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가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원고는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약 3년간 부친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기간이 짧다거나 부당 수령한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및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은 가족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기준을 ‘강등~정직’으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기준을 ’정직~감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어 원고에게 ’강등~정직‘ 또는 ’정직~감봉‘의 징계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고 원고가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견책)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도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변호사 약력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 징계위원회(지방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