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근무경력이 있으며,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학교폭력 분야 내지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교육공무직 해고 취소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공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교무실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입니다.
원고는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들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교육지원청교육장은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해고(당연퇴직)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통보'라고 한다)하였습니다.
2. 판단
① 선고유예는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가벼운 제재를 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거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이 뇌물 관련 범죄 또는 직무와 관련된 배임이나 횡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항,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교육공무원법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교육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중 해당 교육공무원을 그 직무로부터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법의 취지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③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당연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 보다 이를 보조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더 높은 도덕성과 공익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라고 할 것입니다.
④ 원고는 교육공무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원고는 불시감사와 관련하여 다른 교직원들의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에 대한 제보자로 의심받아 다른 교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고 생각하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책상을 함부로 뒤지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힌다고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책상 연필꽂이에 녹음기를 두고 가는 방법으로 교사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던바, 원고가 교사들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가 녹음한 대화내용이 실제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해당 교사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르는 잘못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잘못이 원고를 교육공무직에서 배제시켜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변호사 약력
- 교동초교 교사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감사관실 근무
- 징계위원회(대학, 공공기관 등)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