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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송변호사] 개인정보 누설행위로 인한 학교법인 경고 처분 판례

by 박교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화헌) 2024. 11. 1.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부 감사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교원 징계와 교원소청,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 인한 학교법인 경고 처분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외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소외 E은 D이 운영하는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입니다.


D은 E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고, E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E은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해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D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학교의 교사인 소외 G은 정례 교직원회의에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를 언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학교장으로 하여금 E의 징계사유가 기재된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를 이 사건 학교 교무실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은 후 민원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성명서 게시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59조 제2, 3호를 위반한 행위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부분

 

D의 이사장인 원고는 이 사건 학교장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교직원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이 사건 학교의 교무실에 E의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포함된 성명서를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성명서에서 E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그 징계의결일자가 특정되어 있고 위 일자는 E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이므로, 재직기간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면 위 E임을 추론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포함된 징계사유는 비밀이 아니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등 참조),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하여 불특정 다수의 교직원들에게 모두 알려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민원감사 당시 피고의 감사관에게 ‘원고는 정례 교직원회의에서 G이 이 사건 소송의 경과를 알리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사실 확인 후 교직원들에게 실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이미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로서 그 게시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성명서에 기재된 E의 징계사유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학교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성명서를 이 사건 학교의 교무실에 게시하도록 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나. 명예훼손 부분

 

확정된 법원 판결의 내용이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됨으로서 객관적으로 해당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751조,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성명서에 게시된 E의 징계사유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경우 E의 사회적 평가 및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성명서에서는 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E의 징계사유를 해임 처분의 주된 사유로 나열하면서 ‘법원은 E에게 징계사유들이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과하다며 해임무효 소송에서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당초 징계사유로 삼은 10개의 사유 중 절반인 5개의 사유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성명서에는 그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이 사건 소송의 결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위 내용을 볼 경우 E에 대한 당초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었다고 오해할 소지도 상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성명서에는 ‘이 사건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객관적인 징계사유를 심사숙고하여 해임의결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음에도, 법원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의 징계 재량을 부당하게 간섭하면서 사후적인 법원의 재량판단으로 이를 번복시킨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성명서의 전체적인 표현의 내용, 정도는 법원 판결에 대한 객관적이고 건전한 비판이나 G의 발언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학교장 직무대행은 과거 교직원들 앞에서 E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국민인권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가 E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이유로 권고결정까지 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또 다시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인 이 사건 학교의 교무실에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성명서 게시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E을 비방하는 데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충분합니다.

 

‣ 변호사 약력

- 교동초교 교사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감사관실 근무
- 징계위원회(대학, 공공기관 등)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