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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해고 전문변호사] 임기제 공무원 해고 취소 청구 판례

by 박교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화헌) 2025. 3. 21.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기제 공무원 해고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기초 사실

 

원고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B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임기를 1회 연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1조에 따라 20XX. X. XX.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된다고 통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원고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이 사건 통지는 실질적으로 임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나. 피고의 주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되는바,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본문에서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함으로써, 임기제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여 임기제공무원도 그 임기 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 및 정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제도나 소청심사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제61조 제2호를 신설하여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만료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재임용의 의무나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부여되고,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은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을 요합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4에 따라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그 근무기간 역시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에 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20XX. X. XX.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히 퇴직합니다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원고에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 결론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 변호사 약력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 징계위원회(지방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