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부 감사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교원 징계와 교원소청,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교사 징계, 아동학대 교사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직위해제 참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대학위 혐의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다고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사는 형사 절차에서 당연퇴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서 배제징계(파면, 해임)를 받으신 것과 관계없이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진행하심에 있어서는 당연퇴직형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개정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동ㆍ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의 경우 수사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나,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개시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직접적 근거가 부재한바, 이 법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이 개정사유였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한편, 아동학대 사건에서 신고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시는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접근보다는 해당 사건이 왜 직위해제 요건으로 삼기에는 부족한지, 왜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교육청에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판례의 판시사항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실제 문제 적용에 있어서는 취소 사례 이외에도 기각 사례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교사인 원고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수사기관의 최종 결과 통보시까지 가·피해자간 물리적 격리가 필요하고 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위탁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의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아동보호 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없는데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은 원고가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미성년의 학생 14명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점, 피해학생들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로 인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학생들에게는 교사인 원고와 계속 마주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점, 피해학생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점, 이후 원고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여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경징계 요구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수사대상이 된 원고의 혐의를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신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학생 14명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그 비위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교사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사 약력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 징계위원회(지방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