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근무경력이 있으며,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학교폭력 분야 내지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무평정 및 승진전보 관련 뇌물공여로 인한 교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교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원고는 전 I장학관 J에게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교장 승진전보와 관련하여 교육청 K의 부인인 L에게 4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입건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규정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교육감 표창,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표창 경력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하여야 함에도 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기하여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교장 승진은 순위와 자격에 의한 것이지 비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피고 및 다른 시도교육감은 원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가벼운 징계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계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징계처리기준을 정한 재량준칙 또는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징계의 양정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처분이 당연히 적법 또는 위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징계처분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경우에 해당할 때 비로소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될 뿐입니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 및 횟수, 교부한 금품의 액수, 위와 같은 근무평정 및 교장 승진 전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행위 당시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징계양정기준의 비위의 유형 '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수수',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이 사건 처분보다 중한 징계인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그리 불합리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변호사 약력
- 교동초교 교사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감사관실 근무
- 징계위원회(대학, 공공기관 등)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