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부 감사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교원 징계와 교원소청,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업 태만, 복무 수홀로 인한 교원 감봉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교사로 신규 임용된 이래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복무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수회에 걸쳐 수업에 들어가지 않거나,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간 후 다시 교실로 들어가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 및 소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회에 걸쳐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학교장의 허락 없이 시험 감독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 3월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다소 과도하다는 이유로 위 정직 3월의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직위해체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담당과목 시간에 수업을 소홀히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의무를 해태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외부강사 특강시간의 초반과 후반에만 자리를 지킨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외부강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불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수업시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실 안에서 임장지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운영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고의 책임 하에 학생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매년 이루어지는 특강으로 그에 대한 적정한 수업평가를 위해서라도 원고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특강 시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 복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원고는 출퇴근 시간을 수회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교장의 허락 없이 시험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자신은 시험문제지 확인을 위해 시험 시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시험감독에 지장이 없도록 동료 교사에게 원고 대신 시험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부탁하였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교시 시험시간 전에 출근하였다가 원고 담당 과목의 시험문제의 확인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험감독을 교체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험 직전 시간에 시험문제의 확인을 한다는 것 자체로 원고가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험감독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수업 태만 및 소홀은 다른 직무해태에 비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거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1년에 걸쳐 수업 태만 및 소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조리과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원고는 교육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습윤리를 지도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기본적인 복무를 해태하여 학생들로부터 진정을 받는 등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학생 및 부모와 교사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진술과 동료 교사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과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및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보복성 감사에 의한 징계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감봉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자체는 모두 인정되고, 이는 경과실 또는 중과실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그 위법성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는 중징계의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 대부분은 교사로서 수업을 하고 시험감독을 하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 연관되어 있고, 원고로부터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이 진정을 하여 원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는바, 원고에게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도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변호사 약력
- 교동초교 교사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감사관실 근무
- 징계위원회(대학, 공공기관 등)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