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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칼로 위협하기에 이른 학교폭력 사안 참조 재결례

by 박교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화헌) 2024. 8. 2.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부 감사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교원 징계와 교원소청,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칼로 위협하기에 이른 학교폭력 사안에서 정당방위 등을 주장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공개된 사례 중 일부는 발췌한 것으로, 실제 문제를 적용할 때에는 법률 내지 규정의 변경, 판례의 변경 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결요지

 

동급생의 괴롭힘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동급생의 괴롭힘의 정도가 청구인에게 현존하고도 급박한 위험에 이를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개조의 목적을 불문하고 청구인이 칼날이 상대방에게 모두 보일 것을 이미 인식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개조된 칼을 꺼내 보인 행위가 동급생의 괴롭힘을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협박 행위에 자구행위 내지 정당방위를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학교 자체의 조사결과 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결과 범죄가 인정된 후 이러한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였으므로 학교폭력사안 처리가 부당하다 볼 여지도 없습니다.

 

이유

 

청구인의 사건 당일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칼을 소지하게 된 동기, 칼을 꺼낸 횟수, 칼을 휘둘렀는지 여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소 어긋나나, 경찰 수사기록 상의 청구인 진술서와 피청구인이 조사한 목격자 진술서를 포함한 모든 증거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다툼의 과정에서 보건시간 중과 보건시간 종료 후 동급생의 괴롭힘을 저지할 목적으로 칼(칼날)을 보여준 것이 확실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협박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급생의 괴롭힘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동급생의 괴롭힘의 정도가 청구인에게 현존하고도 급박한 위험에 이를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개조의 목적을 불문하고 청구인이 칼날이 상대방에게 모두 보일 것을 이미 인식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개조된 칼을 꺼내 보인 행위가 동급생의 괴롭힘을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협박 행위에 자구행위 내지 정당방위를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사실을 다툼의 당사자 부모에게 모두 알린 후, 학교폭력예방법 상 협조 기관인 경찰에 신고하고 협조를 구한 행위가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학교 자체의 조사결과 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결과 범죄가 인정된 후 이러한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였으므로 학교폭력사안 처리가 부당하다 볼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처분인 전학이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재심의되어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이수처분으로 감경된 사정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정도에 대하여 충분히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며, 청구인을 일방적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다툼의 상대방인 학생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 약력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감사관실/사학감사담당관실 근무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법무부 서기관 근무

- 지방경찰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징계위원회 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