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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부당지시] 소방공무원 지시명령 위반 징계 및 소청 사례

by 박교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화헌) 2024. 10. 18.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공무원 지시명령 위반 징계 및 소청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급 현장활동 목적으로 배정된 물품을 개인의 편익을 추구하고자 담당 직원들에게 사용목적을 다르게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편취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본 건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구급활동 현장에서 사용하여야 할 공적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도ㆍ감독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소속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책임을 묻고 있는 점, 소청인은 중간 관리자 신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한 행위는 소방업무와 조직운영에 부당한 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 변호사 약력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 징계위원회(지방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