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부 감사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교원 징계와 교원소청,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사 학생 성추행 무혐의(불송치) 해임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공개된 사례 중 일부는 발췌한 것으로, 실제 문제를 적용할 때에는 법률 내지 규정의 변경, 판례의 변경 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보실 때 감경이나 취소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기각 사례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 분석
오늘 살펴볼 사례는 체육교사인 원고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해임처분을 받고 적정하다고 인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체육교사인 원고는 체육 수업시간에 학생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학생의 허리를 두드린 행위, 학생의 목덜미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른 행위, 배드민턴 강습 중 허리, 팔 등을 만진 학생의 목, 어깨 등을 만진 행위 등을 했음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이에 대하여 검찰은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의 손, 어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자신의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학생들의 기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 일부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행정법원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이고, 원고가 비위행위를 한 당시 위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으로 신체 내외부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신체 접촉에 민감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었는데 중학교 교사인 원고가 성적으로 민감한 여중생의 엉덩이, 허리, 뒷목, 어깨 등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만지거나 치는 행위는 설령 그 행위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위 학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 학생들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신체적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과목을 담당하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가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교사의 지위에서 신체 접촉에 민감한 시기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의 엉덩이, 허리, 뒷목, 어깨 등을 수회 만지거나 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고의로 인한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 양정이 적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 ·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본 변호사의 승소 사례
▶ 변호사 약력
- 교동초교 교사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감사관실/사학감사담당관실 근무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법무부 서기관 근무
- 지방경찰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징계위원회 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