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부 감사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교원 징계와 교원소청,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교사 징계소송과 관련하여 공립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교사를 상대로 한 발언들이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교사 징계소송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례 중 일부는 발췌한 것으로, 실제 문제를 적용할 때에는 법률 내지 규정의 변경, 판례의 변경 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유사 사례를 보실 때 감경이나 취소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기각 사례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교원소청 판단
교사 징계소송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원고는 교사들과 함께 한 연찬회에서 "예쁜 척 하지말라“는 발언을 하여 성희롱을 하였고, 교사의 복무(연가, 조퇴, 외출 등)를 이유로 들어 “연가사용이 많아서 문제이고 기분이 나빠서 허락하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며 겸직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는 같은 학교 교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태도로 해당 교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은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는 두가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교원소청에서는 제1 징계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성희롱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지만,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차별적인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제2 징계사유는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즉 ‘갑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직무와 관련된 의견 대립 상황에서 교감인 원고가 교사를 상대로 언성을 높여 얘기한 행위는 업무에 대한 의견을 감정적으로 표현하여 갈등을 심화시킨 것이고, 상대 교사가 폭언이라고 느껴질 정도였다고 보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처분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견책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원고는 "예쁜 척 하지말라"는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연가 사용이 많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했을 뿐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교사가 연가를 많이 사용했던 것일 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연가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허가권자인 교장을 보좌하는 교감인 원고로서 겸직허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단지 연가를 다른 교사들보다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은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유를 든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언성을 높인 것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변호사 약력
- 교동초교 교사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감사관실 근무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지방경찰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징계위원회 위원
-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