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의무 등과 더불어 품위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살펴볼 공개된 판례는 공무원인 원고가 편의점 직원에게 도둑년이라고 하여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청구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견책의 경우 문책성 전보와 연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감경을 희망하시는 경우가 빈도상 많습니다.
한편, 유사 사례를 보실 때 인용 사례만 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기각 사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무원인 원고는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와 거스름돈 500원 반환 여부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도둑년‘이라고 수차례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었다가 공판회부 되었고,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견책처분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기각결정을 한 것이지 원고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피해자를 모욕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 청구가 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과 관련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해자를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도둑년’이라고 수회 말하여 모욕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식명령 청구가 되기도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를 함으로써 동종의 비위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가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모욕을 할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불문 경고에 그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변호사 약력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 징계위원회(지방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