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징계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부결속저해 및 갑질 혐의 등과 관련하여 징계 및 소청에 이른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공개된 사례 중 일부는 발췌한 것으로, 실제 문제를 적용할 때에는 법률 내지 규정의 변경, 판례의 변경 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동료 직원들에 대하여 시간 외 수당을 부당수령하였다며 형사고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내부결속을 저해한 사실, 부서원들에게 욕설, 인격 비하발언 등 갑질 행위를 한 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소청인은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됩니다.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감봉 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중이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변호사 약력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감사관실/사학감사담당관실 근무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법무부 서기관 근무
- 지방경찰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징계위원회 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