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와 소청 관련하여 많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공무원 갑질 징계 조사, 공무원 갑질 징계위원회 대응, 공무원 갑질 소청 대응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갑질 혐의 관련 징계 및 소청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갑질 혐의로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갑질 혐의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을 피력하시기보다는 행위 사실의 존부, 행위 사실이 왜곡되었다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또한, 주관적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넘어서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는 소명 내지 주장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인용 내지 취소 사례 뿐만 아니라 기각 사례 분석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사례A)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후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 “헛소리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위협적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 기준과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소문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유발한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있다고 보여지며, 소청인 입장에서도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아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문책하되, 본건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감경한다.
사례B)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 언행, 부당한 지시 및 사적 차량 심부름을 시킨 사실, 민간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휴대폰에 대한 사적 증거분석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 후 내용을 보고받아 민간인에게 결과를 설명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로 초과근무를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 수령, 허위로 출장 신청 후 출장비 수령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다수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을 통해 소청인이 관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부당한 지시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갑질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소청인은 인사발령이 난 후 소속직원들에게 회유 및 협박성 발언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2차 피해를 야기하였는 바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 변호사 약력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